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금융 이용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중고자동차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할부금융회사(○○캐피탈)와 약정을 체결하여 할부금융이용자(중고자동차구매자)에세 할부금융이용을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할부금융 이용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 리베이트 등)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