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업, 해수욕장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소매업(골프용품판매 및 자판기운영), 음식점업(식사ㆍ음료) 및 기타숙박업(방가로운영)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독신자 숙소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은 2001.7.1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바, 가. ○○리조트 내 골프장업 운영과 관련하여 골프장내의 소매업(골프용품판매 및 자판기운영), 음식점업(식사,음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해수욕장 내의 숙박시설(방가로)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 독신자숙소 운영 (입주자에게 숙박 및 식사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 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만, 연금매점 사업을 제외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