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소비46015-7,2001.01.05),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시전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완공된 건물을 면세사업자인 특수관계자(귀 질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3. 생략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 로 한다.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7,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재무부부가22601-52,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