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설치신고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종업의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체에서 직접 거래처로 납품하는 경우 하치장 설치 신고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1239,1983.6.2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원료의 구입. 외주가공. 판매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는 다만, 제조공정 중의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합니다. ○ 부가46015-3298,2000.09.23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