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45,1999.08.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5, 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쌀의 표면에 버섯종균을 배양한 버섯 쌀 등(현미영지쌀, 아가리쿠스쌀, 흑미동충하초쌀)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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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
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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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곡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45,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