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45,1999.08.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5, 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쌀의 표면에 버섯종균을 배양한 버섯 쌀 등(현미영지쌀, 아가리쿠스쌀, 흑미동충하초쌀)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 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곡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45,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