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51,1997.08.11), (부가46015-582,2000.03.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2, 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호수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82,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1,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