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인터넷상에서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회신] 인터넷상에서 영어교육을제공하는 사업자가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반환하지 않는 년회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연회비를 일시에 수령한 후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연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영수증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연회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법인22601-2485,1990.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상에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및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년회비를 일시에 수령한 후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수령한 년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삭 제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31,1995.10.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2485,1990.12.27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