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층 상가(임차인 2인), 2층 주택, 지하 주택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 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며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2【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