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와 동일한 시지역에 당해 지점법인의 사업내용과 다른 영업(운수업)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수업(창고업, 상ㆍ하역,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영업장소와 동일한 시지역에 기존 운수업과 연관성이 없는 지점법인을 등기한 후, 당해 지점법인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2. 생략
3. 건설업ㆍ
운수업
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256, 1998. 10. 07.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