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593(1994.12.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산을 대여 받은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계약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대가66,000천원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가액의 일부인 26,000천원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 40,000천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하는 경우에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2. 리스이용자는 리스 차량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⑦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건물(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기타 관련 규정
○ 리스회계처리준칙
15. 운용리스료의 비용인식
가. 운용리스료 비용은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리스와 관련한 비용의 배분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16. 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
가.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때는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내재이자율로 본다.
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7. 금융리스료의 비용인식
가. 기본리스료는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기간 금융리스부채액에 대한 금융리스이자비용의 비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일정률로 하고, 그 비율은 내재이자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나. 조정리스료는 “15.나.”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된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하여 리스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에 직접 관련된 수선비( “다” 의 규정에 의한 리스개량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제외한다),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서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