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부동산 정보제공 후 받는 보조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그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요경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을 미수취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외국인에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여부 및 소요경비 지출시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가산세 - 법인세법 제76조 ① -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