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철스트랩(고철)이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유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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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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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 12. 31 개정)
6. 폐금속캔 (19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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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① 생략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2. 폐타이어 (1999. 4. 26 개정)
3. 폐섬유 (1999. 4. 26 개정)
4. 폐유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200,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