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 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사무용 비품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법인의 사무용비품을 수입 통관시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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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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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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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77,1998.06.24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