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콩나물콩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콩나물콩과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인 바, 당해 소포장 콩나물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소비자가 키워서 먹고 버림)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소포장 콩나물 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 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키워서 먹고 버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545,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844,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