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 수출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대외 무역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며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 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2. 질의내용 1. 대외 무역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중고차 수출업자가 소유권 이전이 안된 개인소유 차량을, 그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 10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 1 의 내용 중에서 그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그 차량을 취득하고 그 차량의 매입대금을 수출업자의 은행통장에서 폰뱅킹 또는 P.C 뱅킹으로 그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중고차 매매상에게 송금한 경우 그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으로 그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