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47(1997.04.29)호 및 부가46015-326(2000.02.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7, 1997.0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47, 1997.0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26, 2000.02.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