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3, 질의회신 (부가46015-676,1998.04.09, 부가46015-1209,1999.04.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선용품공급하는 업체가 하도급에 의하여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의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가를 선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외항선박선사의 대리점이 해당사 외항선박에 적재허가를 받아 선용품 적재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 2. 생략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3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76,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209,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