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재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청으로부터 남산2호터널 개수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건설)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의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중재판정를 통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금1,844,595,864원,VAT 및 연체료 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심사부가99-736, 1999.11.05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초 청구한 부동산임대 관리비가 변동된 경우로서, 그 조정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심사부가99-377, 1999.08.13 (요지)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사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통보하는 때를 공급기시 및 공급가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