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26 (2000.08.2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본부 ○○연구소에서 수질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