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해 전송하고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세금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E-mail)으로 발송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교부방법의 적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관련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2001.01.29)【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ㆍ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번호 | 기재사항 | 항목번호 | 기재사항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공급하는자 주소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공급받는자 주소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공급품목 1 공급품목 1의 단가 공급품목 1의 수량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2 공급품목 2의 단가 공급품목 2의 수량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3 공급품목 3의 단가 공급품목 3의 수량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4 공급품목 4의 단가 공급품목 4의 수량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ㆍ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 칙(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