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인도되는 때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15(1994.10.20)호 및 부가22601-1477(1988.08.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5, 1994.10.2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설비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에 따라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의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을 인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설비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받고, 당해 설비의 가격을 추후에 결정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약정체결하여 인도받은 때인지 가격을 확정한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15, 1994.10.2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477, 1988.0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