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033(1997.05.0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엘리베이터보수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체결하여 제공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45, 1994.10.22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