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5.7)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세청 고시(제2001-15호 및 제2001-16호)에 의거 POS도입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POS영수증 세액구분(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성실한 세금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동 제도는 적극 환영합니다.
소형슈퍼에서 보다 과학적인 상품관리 등을 위해 VAN사업자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PO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ROM POS기종이라 프로그램 수정이 어렵고 신 POS만이 세액구분 표시가 가능하다 합니다.
동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영세소매업체에서 고가의 신 POS를 구입하기는 더욱 어렵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대형할인점들에 의해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위해 고가의 신 POS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생깁니다. 현재의 POS를 신 POS로 교체하는 시기는 2004년경에나 가능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2004년까지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되는 지, 일정기간 유보기간이 있는 지
<질의 2> 가령 2001년까지 유보기간이 종료되어서도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유예기간 이후
<질의 3> VAN사업자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POS가 유예기간이후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벌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