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상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보상금은 부가가차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M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71,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548,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