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기술(주)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1998. 12. 31.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999. 1. 1.이후에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기술(주)가 ’98.12.31일 이전에 ○○공사와 체결한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중 2001. 4. 2일 ○○공사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인하여 동 설계용역을 ○○(주)로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개정전)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98.12.28. 개정)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개정전) (다) 삭 제(98.12.31.) ○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90,1999.10.07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신설된 법인이 1999. 1. 1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15,2000.11.28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 과 감리회사 “을” 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 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 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 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