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3. 생략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