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와 무신고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관련매입세액 납부여부 및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적용할 가산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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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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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0,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