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업체로부터 턴키베이스로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발전소 플랜트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하도급 공사 중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소재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설계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발급)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48,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