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의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와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에 대하여 동 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다만,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2000.12.29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4,1995.03.08
“갑”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을”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을” 사업자가 “갑”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갑” 사업자가 “을” 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7,1999.01.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 대가이며 원자재 수입통관시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761,1996.04.23
귀 질의 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회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