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비명목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4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ㆍ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협의회 소속회원사가 사용하게 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ㆍ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해 법인 단체소속 회원사(○○운영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회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해서는 붙임 자료의 관련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 협의회 소속 회원사(○○운영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영업실적(인도장 인도실적)의 일정비율 금액을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 동 공사로부터 부과되어 교부받은 인도장 임대료 및 영업료에 대하여 이를 다시 회원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교부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2000.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17,1998.11.23 귀 질의 경우 ○○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06,1998.07.28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귀 질의의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