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223,1999. 7.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소득46011-21019, 2000. 7.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품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금액(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23,1999.0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9,2000.07.22
1.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