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EM방식의 수출업체가 해외수입업체로부터 신제품의 금형대가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업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