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883, 1998. 5.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복합화물 운송업체로서 ○○에 본사를 두고 ○○,○○에 지사를 두고 있음. 본사에서 화물운송계약은 물론 영업관리, 대금회수 등의 모든 거래활동이 이루어짐. 화물운송법상 차고 소재지인 지사에서 화물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지만 모든 매출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사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운송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83,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