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404, 1990.10.20) 및 (부가46015-324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4, 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1404, 1990. 10. 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3249, 2000. 09. 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2381, 1997. 10.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