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분양대행사에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1. 생략 12. 토지 1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788, 1996. 09. 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 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