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병원 사업자가 건물 일부에 한방병원을 임대하고, 쌍방이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전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방병원 사업자가 한방병원 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 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 제공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 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방병원 사업자가 한방병원 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임대평수 200평,진찰 및 입원실 5개방 30병상 규모)에 한방병원을 개설, 쌍방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기자재의 협진이나 검사 등을 조건으로 운영하게 하고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전월 외래환자 진찰 및 입원환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때 매월 입금되는 임대료 명목의 입금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41,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307,2000.09.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