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4,19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4, 1999.04.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 [ 회 신 ] | |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인근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폐지(폐사료 포대)를 「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하여 속과 겉을 바꾸고 기 재봉부분을 절단한 후 다시 재봉하여 석회석 포대로 만들어 인근 공장에 납품함에 있어서 「1999년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로 재차 불공제한 매입세액」(내용이 불분명함)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의 타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폐지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4,1999.04.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