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사가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9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약수주, 홍보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약수주, 홍보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단지역내 입주기업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지역 내 지사에서 계약수주, 대외홍보활동, 서비스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55, 2000.04.0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105-1348, 1998.06.22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