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환급처리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3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기 승인받은 종사업장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 및 폐업분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환급처리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 확정신고시(폐업시 확정신고분 포함)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시행규칙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자아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등의 청구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사업장 및 각 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