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이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738, 1996. 8.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비22601-33,198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공사으로부터 분할되고 총괄납부 승인받은 자회사(본사,지방의 여러 발전소)가 생산된 전기를 모회사인 ○○공사에 ○○거래소를 통하여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공사이 이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전기는 각 발전소에서 ○○공사의 종사업장(○○관리처)의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 각지의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거래대금은 본사간 직접 결제시
-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공급받는 자 명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38,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 소비22601-33,1989.01.17, 부가1265-2036,1983.9.2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