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의 수리용역을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1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외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 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21, 1998.11.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