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