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1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0 (2001.0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