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못자리용비닐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관련서류(구매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연맹에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행업자 명의로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국내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35-5【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