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당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 ‘을’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회사는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자를 ‘을’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29,1993.09.27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