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에 신고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필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필한 후 동교육시설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1,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81,1997.03.28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