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내용(제도46015-11108, 2001. 5.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이 산림소유자가 의무이행을 못하는 산림사업을 국가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에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108,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2,2000.10.17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ㆍ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