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탁매입하는 경우 공급자인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수탁매입하여 주고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당해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매입자인 중도매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산물 중도매인이 농산물 중개의뢰를 받아 위탁매입을 하는 경우 농산물 도매법인(공급자)이 당해 중도매인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중도매인은 이를 다시 위탁자(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발행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20,1999.10.25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8, 1999. 10. 4)을 참조하기 바람.
(소득 46011-128, 1999. 10. 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