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회신] 2001년 05월 10일 접수된 귀 질의는 2001년 04월 23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접수번호 987)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청에서 2001년 05월 07일 귀하에게 회신(제도46015-10964)하였기 답변을 생략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964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2-273, 1982.0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 | [ 회 신 ] | | 에 뷰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판매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장(본사)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공제 받는 경우 안분계산 산식 중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