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발코니샷시 설치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공급받는 자에게 명의상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을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현장관리비 명목의 금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분양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발코니샷시 설치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공급받는 자에게 명의상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을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현장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발코니샷시 설치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공급받는 자에게 명의상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을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현장관리비 명목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013, 1993. 06. 22.
귀 질의의 경우에 법률상 계약상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22601-765, 1985. 07. 1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